질문과답변
내용
저희 아버지가 산재로 난청을 신청했는데
작업장이 76~78dB수준의 소음 수준이라서..
80dB미만이라고 인정을 못받았는데...
75dB 이상이여도 난청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산재법상 충족이 안되서 안되는 부분인가요??
제철소에서 일하시는데 소음이 엄청나던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