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지원안내
지급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청각장애등록이 된 모든 분들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청각장애등록자(일반) | 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기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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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
340,000원 | 5년 | 1개 |
변경 후 |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
1,310,000원 | 5년 | 1개 |
※19세 미만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131만원 X 2개 = 262만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급여비 신청과정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