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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정도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
내용
일반적으로 산재나 장애진단기준은 실제 불편함보다는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청각장애가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재기준 또한 80데시벨이나 78데시벨이나 큰 차이가 없고
작업장의 소음 측정시간이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평균값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이 하루종일 일정한 강도로 유발될 수도 있지만
소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형 기계가 동시에 작동될 경우에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오다가
기계를 멈추면 70데시벨로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일정한 강도로 24시간 유발되는 현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도 매우 많기 때문에 심지어 12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일시적으로 들리는 경우 심각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철소 현장의 소음이 엄청나게 크시다면 실제로 얼마나 소음이 큰지
스마트폰 어플(소음측정기)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측정하고
청력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상황별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해서 기록을 남기고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5데시벨이라도 사람에 따라 난청이 유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소음이라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난청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마치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을 것 같은 업종인 택시기사나 트럭기사 중에도 
소음성난청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산재로 난청을 신청했는데

작업장이 76~78dB수준의 소음 수준이라서..

80dB미만이라고 인정을 못받았는데...

75dB 이상이여도 난청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산재법상 충족이 안되서 안되는 부분인가요??

제철소에서 일하시는데 소음이 엄청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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