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은 잘 되고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6
내용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은 잘되고 있을까? 난청재활

방금 전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ba4130/221131807989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소음성난청진단과 산재보상, 개선 시급하다

  최근들어 소음이 많은 현장 근로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소방대원, 실업계교사, 음악학원강사, 지휘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유발되는 소음성난청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소음환경속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나 일상생활 속에서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적고, 실제 요관찰나 유소견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간이 흐르면 만성이되어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하거나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나이를 먹어 노화로 인해 안들리는 노인성 난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도중하차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음성난청은 순음청력검사(PTA)를 통해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야 산재로 인정된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한다.

또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10데시벨 이하)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 85데시벨 미만 작업장을 비소음부서로 인정하여 노동자가 85데시벨 이하 작업장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장 소음이 85데시벨 이하로 된 지 3년이 경과해 산재를 신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 시점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두7374 판결).
또 한가지 문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을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의미를 “반드시 85데시벨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3년 이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만 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80데시벨 언저리의 소음에서는 수십년간 노출되어도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숫물이 지속되면 바위를 뚫듯이 ​비록 기준에 못 미치는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불문하고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불가하고 평생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므로 난청 환자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보상해야 한다.

산재기준이나 보상법을 보면 난청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보상을 안하는 쪽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 듯해 마음이 씁쓸하다.​

열심히 일하다 망가진 몸인데 마음까지 망가져서는 안되지 않을까...​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