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보청기정부보조금인상내용]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지원
○ 지급기준
급여품목 |
급여기준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
시행일자 |
<급여확대 품목> - 2015년 11월 15일 (처방전 발급일 기준) <기준액 조정 품목> - 2015년 11월 15일 (구입일 기준) |
○ 보청기 양측급여 및 심장장애인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급여
장애인등록(수급권자)→보장구처방(의사)→보장구구입(수급권자)→보장구검수(의사)→
급여비청구(수급권자)→급여비 지급 전 확인(수급권자)→급여비지급(공단)→사후관리(공단)
① 급여개시일(`15.11.15.)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경우적용
②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③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④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⑤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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