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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성난청 산재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2
내용

소음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고 2차 검진대상이라고 하셨다면

소음성난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어야하고

3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등의 질환이 없어야 하고

소음성난청으로 진단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액은 수백에서 수천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난청정도 즉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전문 노무사무소를 연결시켜드립니다.

 

 

>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에서 10년째 근무하는 30대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

워낙 소음이 많은 직장이다보니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고 있는데

>

얼마전부터 청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차 검진을 받으라고하는데

>

바빠서 그냥 핑계대고 안했는데

>

요즘 난청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

문의드립니다.

>

저도 대상이 되는지

>

받는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지요

>

모아논 돈도 없고 시끄러워도 계속 다녀야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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