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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발성난청인데 장애진단과 보청기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939
내용

돌발성난청이 유발되고 치료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사실상 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은 판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력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특히 돌발성난청의 경우 한쪽귀만 난청인 경우가 많아

장애여부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쪽귀만 난청인 경우

청각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진단은 양쪽귀가 모두 6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거나

한쪽귀가 80데시벨 이상으로 고도난청이고

좋은쪽 귀도 적어도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검사 받아보면 즉시 알수 있습니다.

 

돌발성난청의 경우 보청기 효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나

고도 난청이 아니고 청신경 손상정도기 크지 않다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검사 즉시 알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효과에 차이가 있을 뿐 도움은 확실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셔야 한다면 보청기를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시기를 놓쳐 보청기도 못하고 난청때문에 업무태만으로 오해받아

직장에서 강제 퇴직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약 6개월 전에 돌발성난청 진단을 받고 고대병원에서

>

치료를 받아왔지만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 말고

>

결국은 치료가 안된다고 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짜피 치료도 안되고 하여 청각장애진단이라도 받고

>

보청기를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기에

>

알아보는데요

>

돌발성난청인 사람도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어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

돌발성난청일 경우 보청기를 껴도 잘 안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

정말인지요?

>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이제 취업도 해야하구

>

살길이 막막합니다

>

선생님 도와 주세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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