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80데시벨 내외의 청력일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며,
100데시벨 이상이고 신경손상이 심하여 보청기로
어려울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상 정도로만 볼때 보청기처방 대상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청기를 착용할수 없는 여건도
생길수 있으므로 담당선생님과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는 부적합할 경우 제거하면 되므로 실패하거나 부작용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은 비용과 위험부담과 실패시 잔존신경의 훼손이 다소
생길수 있다는 겁니다.
보청기착용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권장드리며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이제 36개월된 딸이 난청이라고 판명났어요
> 그런데 양쪽귀 모두 약 80에서 85데시벨 사이라고 하는데
> 보청기를 해야할지 인공와우수술을 해야 할지
> 고민이됩니다.
>
> 의견이 분분해서요
> 어떤 사람은 보청기해라 수술해라해서
> 혼란스럽네요
> 달팽이관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있다고 합니다.
> 급합니다.
>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며,
100데시벨 이상이고 신경손상이 심하여 보청기로
어려울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상 정도로만 볼때 보청기처방 대상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청기를 착용할수 없는 여건도
생길수 있으므로 담당선생님과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는 부적합할 경우 제거하면 되므로 실패하거나 부작용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은 비용과 위험부담과 실패시 잔존신경의 훼손이 다소
생길수 있다는 겁니다.
보청기착용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권장드리며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이제 36개월된 딸이 난청이라고 판명났어요
> 그런데 양쪽귀 모두 약 80에서 85데시벨 사이라고 하는데
> 보청기를 해야할지 인공와우수술을 해야 할지
> 고민이됩니다.
>
> 의견이 분분해서요
> 어떤 사람은 보청기해라 수술해라해서
> 혼란스럽네요
> 달팽이관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있다고 합니다.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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