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내용
수능시험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별도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제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 청력이 많이 안좋아서 보청기를 껴도 되는지
> 따로 시험보는지
> 난청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알수 있을까요
>
수능시험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별도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제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 청력이 많이 안좋아서 보청기를 껴도 되는지
> 따로 시험보는지
> 난청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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