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청각장애 진단절차 및 비용문제 개선 시급해...
각종 소음공해와 약물남용, 산업의 발달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난청인구가 급증하여 수 백 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131만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보청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층에 해당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림의 떡이라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농락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순음청력검사 3회와 청성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게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보호자들이 매번 검사 시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비용과 진단비용명목으로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조차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월 10만원 내외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은 비용 때문에 언감생심 보조금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이미 장애진단을 받고 등록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구입할 때마다 보장구 처방전이라는 것을 매번 별도로 발급 받도록 하여 불편을 더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절차의 복잡성과 시간부족, 진단비용의 과다로 정작 난청으로 고통 받고 보청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차원의 국가사업이라면 우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만이라도 장애진단절차 간소화와 정부차원에서 진단비용을 대폭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방희일(연세난청센터 원장/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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