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국가유공자 판정기준의 청각장애진단은 일반 청각장애인
등록기준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즉, 군복무중
상이관계(유무) 가 인정이 되어야만 서류심사 통과후 보훈심사(신체별등급기준)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우선시 해야할부분이 공상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인우보증서, 병무일지등을
먼저 확보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38 |
--6급 1항 38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7급 301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7급 302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
--6급2항 87, 7급 303(겉귀가 상실된자)
님의 청력기준으로 볼때 국가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38 |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1 |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2 |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귀가 상실된 자 |
6급2항87 7급303 |
·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 |
>
군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청각장애로 병원을 몇번 다녔고
>일상새왈이 불편하여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양쪽 모두 5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게시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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