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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청각장애로인한 국가유공자 판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04
내용

 

국가유공자 판정기준의 청각장애진단은 일반 청각장애인

등록기준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즉, 군복무중

상이관계(유무) 가 인정이 되어야만 서류심사 통과후 보훈심사(신체별등급기준)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우선시 해야할부분이 공상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인우보증서, 병무일지등을

 

먼저 확보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38

--6급 1항 38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7급 301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7급 302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

--6급2항 87, 7급 303(겉귀가 상실된자)

 

 

님의 청력기준으로 볼때 국가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38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1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2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귀가 상실된 자

6급2항87

7급303

·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




 

 

>

군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

청각장애로 병원을 몇번 다녔고

>

일상새왈이 불편하여

>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

양쪽 모두 5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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