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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청력장애로 인한 군면제(징집면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69
내용
청력장애로 인한 군면제 또는 의가사 제대등에 대한
질문이 많아 병무청기준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한쪽귀의 경우 한쪽귀 정상, 다른 한쪽귀 56데시벨 미만 현역
한쪽귀 정상, 다른 한쪽귀 56데시벨 이상 보충역

양쪽귀의 경우
양쪽귀의 평균청력 41데시벨 미만 현역
양쪽귀의 평균청력 56데시벨 이상 면제

이상입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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