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내용
[발언대]방희일/생존 위협하는 소음공해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음과 쉽게 접할 수 있다. 주택가를 맴도는 상인들의 확성기 소리, 학교나 아파트단지 옆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소리,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 공항 근처 주택가의 엄청난 비행기 소리 등등.
소음이란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산업현장 근로자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11.5%가 소음성난청이라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90㏈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겨 난청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음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매년 2천명 이상의 독일인이 소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던졌다. 보도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돼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액내 지방치와 혈당치가 달라진다. 또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위궤양이나 위경색이 오고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소음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
또 한 연구기관은 흰쥐를 1백30㏈ 이상인 제트기 소리에 장시간 방치하면 먹지도 않고 새끼도 낳지 못하며 다른 쥐를 물어뜯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죽는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간도 시끄러운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청각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신경장애 불면증 식욕감퇴 정서불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소음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현장 소음도 기업주는 흡음시설 결벽설치 등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근로자는 자발적 예방책으로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와 인접한 학교 아파트단지 등 공공건물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의 지하화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진다. 이런 소음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독일처럼 인명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소음원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생활속에서 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소음대처방안들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방희일(방희일 난청센터 원장)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음과 쉽게 접할 수 있다. 주택가를 맴도는 상인들의 확성기 소리, 학교나 아파트단지 옆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소리,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 공항 근처 주택가의 엄청난 비행기 소리 등등.
소음이란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산업현장 근로자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11.5%가 소음성난청이라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90㏈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겨 난청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음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매년 2천명 이상의 독일인이 소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던졌다. 보도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돼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액내 지방치와 혈당치가 달라진다. 또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위궤양이나 위경색이 오고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소음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
또 한 연구기관은 흰쥐를 1백30㏈ 이상인 제트기 소리에 장시간 방치하면 먹지도 않고 새끼도 낳지 못하며 다른 쥐를 물어뜯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죽는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간도 시끄러운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청각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신경장애 불면증 식욕감퇴 정서불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소음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현장 소음도 기업주는 흡음시설 결벽설치 등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근로자는 자발적 예방책으로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와 인접한 학교 아파트단지 등 공공건물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의 지하화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진다. 이런 소음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독일처럼 인명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소음원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생활속에서 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소음대처방안들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방희일(방희일 난청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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