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내용
난청 등 특수건강진단 ‘엉터리’ 반드시 시정 되어야....
지난해 9~12월 사이 노동부에서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점검한 결과 거의 전부인 119곳에서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오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본래 취지는 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적발된바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기관은 약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산업의학 전문의의 인적자원 부족을 들어 인턴을 투입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를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직업병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하거나 일반질환자로 판정하는 ‘판정 부적절’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유해환경업체의 사업주들이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직업병 요관찰자(C1)라는 판정을 꺼려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검사기관에서도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소음에 의한 직업병인 소음성난청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진단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건강검진기관을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진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주에게도 규제와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과 사업장의 미래를 위해 설비 투자할 여건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자료제공: 방희일(의학박사/ 연세난청크리닉 원장)
지난해 9~12월 사이 노동부에서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점검한 결과 거의 전부인 119곳에서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오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본래 취지는 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적발된바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기관은 약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산업의학 전문의의 인적자원 부족을 들어 인턴을 투입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를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직업병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하거나 일반질환자로 판정하는 ‘판정 부적절’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유해환경업체의 사업주들이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직업병 요관찰자(C1)라는 판정을 꺼려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검사기관에서도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소음에 의한 직업병인 소음성난청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진단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건강검진기관을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진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주에게도 규제와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과 사업장의 미래를 위해 설비 투자할 여건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자료제공: 방희일(의학박사/ 연세난청크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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