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내용
[독자의 목소리] 청력장애 운전자 대책 시급
최근 소음 및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해 소리를 못 들어 고통받는 난청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난청 인구는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앞으로 난청인들의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면 유리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 야광의 장애 표식을 부착하고 시야 확보를 위한 볼록거울을 별도로 달게 되어 있지만 이런 차량을 보기 어렵다. 자신이 청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거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판단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나이나 신체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데다 대부분의 검사가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앉았다 서기,시력검사,색맹 여부,손가락 접었다 펴기 정도가 고작이며 검사 시간도 1,2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청력검사의 경우 1종 면허에 한한다고 규정돼 2종은 아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난청이 유발되면 인지기능과 판단력,집중력이 저하된다. 불안과 긴장이 가중돼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청력장애,정부와 운전자 모두 깊이 생각해 대책을 마련 할 때다.
방희일(연세난청센터 원장/ 의학박사)
최근 소음 및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해 소리를 못 들어 고통받는 난청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난청 인구는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앞으로 난청인들의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면 유리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 야광의 장애 표식을 부착하고 시야 확보를 위한 볼록거울을 별도로 달게 되어 있지만 이런 차량을 보기 어렵다. 자신이 청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거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판단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나이나 신체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데다 대부분의 검사가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앉았다 서기,시력검사,색맹 여부,손가락 접었다 펴기 정도가 고작이며 검사 시간도 1,2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청력검사의 경우 1종 면허에 한한다고 규정돼 2종은 아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난청이 유발되면 인지기능과 판단력,집중력이 저하된다. 불안과 긴장이 가중돼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청력장애,정부와 운전자 모두 깊이 생각해 대책을 마련 할 때다.
방희일(연세난청센터 원장/ 의학박사)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