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소음성난청(직업병) 산재보상
상담해드립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교사 음악가 운전기사 기타 소음이 유발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보상 대상이나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청과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고, 귀가 잘 안들려 일상생활이나 재취업도 어렵고, 치료비나 보청기 구입비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성난청(직업병)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연세난청센터로 전화주세요!!
031-413-6477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