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보청기구입시 정부보조금 대폭인상!!!
청각장애인 등록자에 한해 131만원
내에서 지급
2015년 10월 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당뇨 환자 소모품 및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에서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비가 확대 될 예정입니다.
보장구 급여비가 현실적으로 구입에 부담을 줄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5일 개정이 된다면 보장구 급여비
가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약 4배 상승하게 됩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구입 시 기존
과 동일하게 5년에 1회, 1회 1대(한쪽귀 보청기)에 한하
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1,310,000원 중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1,179,000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단, 생활보호대상자는 1,310,000원 전액 지급)
난청으로 고생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보청기 착용을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지만
청각장애진단(6급 이하)을 받으셔야 하며, 청각장애급수
와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된만큼 예산문제로
청각장애진단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고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나 난청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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