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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이명환자 90%가 난청이 원인

작성자
rhksflwk
작성일
2011.03.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67
내용
이명환자 90% 난청
2006년 01월 19일 (목) 00:00:00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치료법 결정전에 청력검사


독일·비스바덴】 환자가 “갑자기 이명이 발생했다”고 호소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후 치료법은 청력장애의 유무, 장애되는 음역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 에바하르트카르대학 이비인후과 한스 피터 제너(Hans Peter Zenner) 교수는 ?환자가 이명을 호소하면 우선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구별하고 이명이 3주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으로 진단해선 안된다?고 제78회 독일신경과학회에서 보고했다.

저음형난청이면  침투압 조정

특발성 이명으로 진단하기 전에 우선 증후성 이명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

제너 교수는 이명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의 90%에 청력장애가 나타난다면서 “이명과 청력장애는 겉과 속이 같은 표리일체 관계”라고 설명했다.

청력검사에서는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 중 어떤 것이 고도 장애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근거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저음형난청에서는 몸이 붓는 수종(水腫)을 일으키기때문에 침투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탄산탈수효소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교수는 그러나 “루프이뇨제에는 내이독성이 있기 때문에 난청환자에게는 절대 금기”라고 지적했다.

고음형난청에는  리도카인

최고 60dB의 고음형난청은 외유모세포 운동에 장애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리도카인 등을 사용하여 유모세포의 이온채널에 영향을 주는 ionotrope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난청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관류장애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여 혈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너 교수는 생리식염액 50mL에 피라세탐 15mL를 혼합시켜 10일간 점적하고 그 후 경구요법으로 교체하여 최장 3개월간 계속할 것을 권장했다. 반면 혈관작용제는 혈행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치료방침은 급성 이명과 난청에만 적용해야 하며 환자가 1년 전부터 이명을 호소했다면 이미 약물요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또 이명과 저음형난청의 치료법은 Vollrath법에 따라 1~3일째에 20% osmosteril 250mL를 2시간 주사하고 그 후 아세타졸라미드 50mg을 주사한다.

그 후 필요에 따라 250mg을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이때 저칼륨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 수치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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