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19년 청각장애인보장구 급여 변경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8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난청센터입니다.

#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금 에 관해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려요.

보조금이 인상되면서(34만원->131만원) 신청건수가 3.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분들이 지원을 받아 보청기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 좋지만 일부 판매업체에서 저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정낭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보청기 검수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절차

보장구처방(보장구처방전발급) → 보장구구입(보청기구입)

→ 보장구검수 → 급여비청구 → 급여비확인 및 지급


변경절차

보장구처방(청력검사후 처방) → 보장구구입 →

보장구검수(구입한달후) → 급여비청구 → 급여비확인 및 지급

※ 검수 시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개선 효과를 확인해야하며 , 2020년부터는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를 실시해야함.

▶ 요약하면


- 보장구처방전 발급시 청력검사 필수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전문의 검수확인서발급 ,

  의무기록지발급


-2020년 부터는 검수시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실시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